1. 직무교육은 다음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4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직업윤리 등 소양교육 ; 10%
나. 노동관계 법령 등 이론교육 ; 50%
다. 노무관리 및 상당기법 등 실무교육 ; 40%
2. 실무수습은 다음의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가. 개업노무사의 사무소
나. 합동사무소
다. 노무법인
라. 공인노무사회
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인노무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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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기간은 4주, 실무수습 기간은 20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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