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공인노무사 교육(직무개시 요건)

공인노무사에 대한 교육은 크게 연수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뉜다(이는 직무를 개시하려는 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연수교육(6개월)은 직무교육(1개월)과 실무수습(5개월)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시기는 매년 1월이다. 그리고 보수교육은 개업노무사(직무를 개시한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개업노무사는 이를 매년 받아야 한다(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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