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설
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공인노무사 교육(직무개시 요건)
공인노무사에 대한 교육은 크게 연수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이는 직무를 개시하려는 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연수교육
(6
개월
)
은 직무교육
(1
개월
)
과 실무수습
(5
개월
)
으로 이루어진다
.
교육시기는 매년
1
월이다
.
그리고 보수교육은 개업노무사
(
직무를 개시한 자
)
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개업노무사는 이를 매년 받아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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